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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양주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역 구역 확대

 

(포탈뉴스통신) 양주시가 지난 17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을 확대 적용한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까지 확대됐으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내 경계선도 30m 이내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적용된다.

 

단, 기존 조례로 지정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절대보호구역)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시 보건소는 금연제도 정착과 시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IPTV 동영상 송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 등 금연 구역 내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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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이서면 생활개선회 사랑愛채움·나눔냉장고에 밑반찬 기부 (포탈뉴스통신) 청도군 이서면 생활개선회(회장 오승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돕기 위해 이서면사무소에 ‘사랑의 밑반찬’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힘든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성과 영양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기부된 밑반찬은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손수 준비한 것으로 건강에 유익한 재료를 사용하여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다. 다양한 반찬들이 포함되어 있어 취약계층 가정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서면생활개선회 오승희 회장은“이웃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밑반찬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병태 이서면장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청도행복헌장을 몸소 실천해 주신 생활개선회 오승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기부된 밑반찬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에 이서면 생활개선회가 적극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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