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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국 진주시의원 “중대재해 예방, 더욱 체계적으로”

최 의원 발의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포탈뉴스통신) 최민국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기에 맞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중점관리대상 지정·운영 등 진주시 차원의 대응 정책의 뼈대를 제공한다.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영세사업장 위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사항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면서 산업안전 분야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이를 바탕으로 사업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특히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인 건설업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돼 시행이 미뤄져 왔다.

 

유예기간 종료로 올해 초부터 5명 이상 사업장에도 법이 전면 시행되자 현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잦은 혼선이 빚어지면서 소규모 사업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계도기간이 끝났더라도 여전히 법 시행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것은 처벌보다는 사고를 예방할 체계를 더욱 확실하고 견고하게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주시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에 나서며 모범적인 지자체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체계를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진주시에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을 시작으로 최 의원은 안전문화 확산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관계부서 등에 제안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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