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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시민 모두 구강건강증진 진료 지원 조례 혜택 본다

‘청소년 → 시민’ 진료 지원 수혜 대상 전면 확대

 

(포탈뉴스통신) 기존 청소년에 한정돼 있던 진주시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탈바꿈한다. 해당 내용을 담은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6일 경제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진주시는 이미 구강건강 증진계획을 수립해 청소년 외에도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진행해 왔으나 조례 정비가 오랜 기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시민 구강 보건 지원 대상이 구체적으로 직접 규정되고, 의치 보철 등 치과진료비 지원,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 등 여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 명시되는 지원 대상은 노인, 장애인, 임산부, 미취학아동, 학교 등 생활터, 청소년 등이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형석 의원이 “조례안이 구강건강 증진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원 사각지대 없는 구강건강 증진사업 활성화로 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1년간 진주시와 소통하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나온 조례안”이라면서 “진주시는 조례 시행에 맞춰 정부의 긴축재정에 대응해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주시 보건소는 진주시의회와 협의해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도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진주시는 매년 관련 법에 따라 구강보건사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농어촌, 자립준비청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관리로 의료 보건 불평등 완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출처 : 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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