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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순천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포탈뉴스통신) 순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분할 및 합병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총 230호로 지난 10일 개최된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10월 25일까지 순천시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치게 되며, 절차를 마친 주택은 11월 21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니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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