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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합성수지제창’ 다수공급자계약, 수요자 맞춤형 구매 전환

공공건축물 맞춤형 창호 설치로 수요자 만족도 상승 기대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공공건축물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창’ 다수공급자계약 구매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신규공고(‘24.09.30) 한다. 이번 개선은 건축현장 실측에 맞춰 창호규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수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합성수지제창’은 PVC 소재로 제작된 건축자재로, 단열 성능이 우수해 공공주택과 학교 등 공공건축물에 사용되며, 다수공급자계약으로 43개 기업을 통해 연간 421억원(‘23년 기준) 규모로 공급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정형화된 규격을 구매하는 방식을 탈피해 건축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구매방식 마련을 요구했다.

 

조달청은 이를 반영하여 창호의 세부규격(가로×세로×두께)을 삭제해 건축현장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하게 하고, 구매단위를 기존 크기(㎡)에서 무게(㎏)로 바꿔 단가 산출 및 정산 과정에서 합리성을 높였다. 이로써 수요기관은 건축현장에서 규격변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품질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창호의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보강재 비율을 규격정보에 명시하도록 변경하여 현장 조건에 맞게 강도를 보강한 창호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창호 검사·검수 시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품질관리 수준을 한층 높였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은 ‘합성수지제창’을 현장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기업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수요기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매방식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9월 30일 새롭게 공고되며, 새로운 구매방법에 대해 수요기관 및 업계가 대비할 수 있도록 기존 공고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병행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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