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산시 울주군이 ‘언양 반천2지구’와 ‘상북 덕현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사업이다. 종이에 기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는 언양읍 반천리 48번지 일원의 ‘언양 반천2지구’(478필지, 28만7천531㎡)와 상북면 덕현리 412-1번지 일원의 ‘상북 덕현1지구’(60필지, 2만2천198㎡)다.
울주군은 지난해부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재조사 측량, 일필지 경계 협의, 경계 조정 및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했다.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지적공부상 면적이 변동된 필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정된 조정금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된다.
조정금을 통지받은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청구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경계를 일치시켜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두동 월평2지구, 상북 지내2·3지구, 삼동 작동1지구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