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이 대표 발의한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관련 조례명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인원을 기존 ‘20인 이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25명 이내’로, ‘대상 읍·면 거주 시의원’을 ‘대상 읍·면 시의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오행숙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주민의 의견 반영이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여 원활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순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