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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울주군, 2024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포탈뉴스통신) 울산시 울주군이 2024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원/㎡) 당 가격이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 2천672필지가 대상이다.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가격을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울주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또 울주군청 민원지적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울주군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울주군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어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할 방침이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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