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성주군 벽진면에서는 통행인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게시되어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했다.
이번 정비는 성주읍 경계 ~ 가암2리부터 수촌삼거리를 거쳐 매수리 ~ 금수면 경계까지 이어지는 국도 30호선과 벽진초등학교 앞길, 벽진파출소 앞 사거리 등 주요 도로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고 사고위험을 높이는 현수막을 즉시 철거했다. 또한 지정 게시대에 게시 기간이 만료된 현수막을 제거하고 용암리 ~ 김천시 경계 도로, 자산리 ~ 초전면 경계 도로, 봉계리 ~ 대가면 경계 도로, 가암1리 ~ 초전면 경계 도로 등 외곽 지역의 현수막도 포함하여 총 27건의 현수막을 철거했다.
조형철 벽진면장은 “관내 곳곳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난립하여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꾸준히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여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성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