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5℃
  • 구름조금강릉 20.9℃
  • 구름많음서울 17.5℃
  • 구름많음대전 16.8℃
  • 박무대구 14.6℃
  • 맑음울산 17.4℃
  • 광주 14.0℃
  • 맑음부산 18.9℃
  • 흐림고창 15.0℃
  • 맑음제주 22.5℃
  • 흐림강화 16.0℃
  • 구름많음보은 13.8℃
  • 흐림금산 14.3℃
  • 흐림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6.2℃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공작기계 구매 입찰담합 제재

충남테크노파크와 전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4백만 원 부과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정상급 공작기계 제조사인 야마자키마작의 한국지사인 한국야마자키마작(주)와 ㈜두광기계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테크노파크 및 전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5건의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입찰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는 충남테크노파크와 전남테크노파크가 실시한 총 5건의 입찰에서,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두광기계는 입찰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도록 했다. 그 결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은 4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으며(1건은 제3자가 낙찰) 낙찰금액은 배정예산의 100%에 근접했다.

 

이번 조치는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포토이슈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