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보증인들에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및 보증사무의 처리와 보증인의 의무에 대한 사항 등 특히 과거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보증인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차미경 정곡면장은“앞서 많은 비가 내렸지만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며,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석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보증인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가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면에서 많은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의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