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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밀양시, 2022.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2022년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포탈뉴스) 밀양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밀양시 공시대상은 33만8,107필지로 변동률은 전년대비 7.13% 상승했으며, 전년도 변동률 9.38%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24 및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6월 23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는데, 밀양시청 민원지적과(055-359-5214~6)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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