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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거래의 중개 알선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23.1.30.(월) 첫 교육 시작

 

(포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시장에서 유통·거래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거래사 양성을 위해 12월 28일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를 하면서 ‘23년 1월 2일부터 13일 까지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중개 및 알선, 거래의 수요탐색 및 발굴,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및 거래 시장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 법령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3조에 따라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데이터거래사가 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40시간을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거래사 제도가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데이터산업법' 시행(’22.4월) 이후 7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연구반의 의견수렴을 거쳐 데이터거래사 등록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23년 상반기에 1기(‘23.1.30~2.3)와 2기(’23.2.6~2.10)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교육희망자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정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정 전자우편(dta@kdat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및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의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접어들면서 데이터의 생산에서 활용까지 데이터 거래 전반에 관여하는 데이터거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여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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