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따른 지도 및 조언 ▲급식실 위험성평가 확인 ▲현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급식종사자 건강진단 등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소영호 안전총괄과장은 “급식실 안전보건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한 작업환경을 지도·개선하고 맞춤형 현장 안전교육을 통해 급식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