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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교육청, 의사결정 신속을 위한 위임 전결 규정 개정

(포탈뉴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은‘강남교육지원청 위임 전결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위임 전결 규정 개정은 2020. 1. 1.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변경 및 이관되는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위임 전결 규정 개정에 따른 결재권 비율은 개정 전보다 교육장 9%, 국장1.4%, 과장 20%, 팀장 및 담당자 10% 등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는 학교지원센터,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등 신설부서로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 등이 추가 반영되었고, 기존 부서는 기관장 및 국장 이하 전결 비율을 높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강남교육지원청 서찬임 학생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위임 전결 규정 개정이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임 전결 규정 개정을 통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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