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이원주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를 통해 지방보조금을 교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로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모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 따라 ‘창원시 축제위원회’에서 ‘진해군항제’와 ‘마산가고파국화축제’의 주관단체를 심의·선정해 왔다. 개정 조례 부칙 제3조에서 주관단체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2025년도 축제의 주관단체가 이미 선정된 진해군항제는 2026년부터 공모를 통해 주관단체가 선정될 예정이며 마산가고파국화축제의 주관단체는 2025년 축제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보조금 교부 기회를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보장하며 주관단체 선정에 투명성을 높이고,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지원자가 축제 주관단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창원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0일 성남시에서 열린 ‘복지네트워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성남시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과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성남 지역 사회복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성해련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노만호 회장,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정헌채 회장,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양마리아 관장 등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최만식 의원은 ‘복지네트워크의 날’에 대해 “복지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복지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평했다. 이어 “이 자리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행 가능한 정책과 대안을 도출하는 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복지관 보조금 지원 확대 ▲복지포인트 도입 및 공공광역지원센터 설치 등 사회복지 종사자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19일 군포시장애인센터에서 열린 ‘제16회 후원의 날’ 행사에서 군포시장애인총연합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정윤경 부의장은 그동안 지역 내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데 꾸준히 노력해왔다. 공로패를 전달 받은 정윤경 부의장은 “뜻깊은 공로패를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로서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인 복지 문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공동체의 책임”이라며, 도민 모두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은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탈뉴스통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서울시의 ‘지역방송 살리기’를 위한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20일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 밀착형 보도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역 언론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박상혁 위원장 등 48명이 지난 2023년 8월 발의한 것으로, 금번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조례안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이하 ‘지역방송’)의 지역 현안 관련 토론회와 교육프로그램 제작, 인력양성,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사업 등에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방송 발전 시책의 체계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시장이 지역유선방송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조례안은 지원대상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한 지역방송사업자로 한정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였고, 지방분권 실현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 유아교육 발전과 성공적인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시민과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20일(금)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해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 유아 대상 법정의무교육의 교재·교구 개발 지원, ▲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사립유치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감의 노력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울시 유아교육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 조례로는 처음으로 ‘유보통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가 핵심 교육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기관 통합을 지원할 수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20일 채널A 뉴스 시사프로그램인 ‘뉴스A라이브’에 출연해 서울의 미래도시계획을 위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강북과 강남이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강남북 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삼성동, 대치동 일대의 지가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정동 단위로 적용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동 단위로의 변경 등 핀셋규제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청년의 연령대가 19세에서 39세까지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청년 문제인 진로, 취업, 결혼, 내 집 마련까지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범위가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청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촉구하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세대와 배경의 사회구성원이 주민자치회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주민자치회는 16개 자치구 263개 동에서 구성되어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문화여가, 시민교육 분야 등 2만 7천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한편 서울시가 제출한 ‘주민자치회 연령별 위원구성 현황’에 따르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위원구성 비율의 절대다수(98.4)를 차지하고, 30대 이하는 164명으로 고작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위원 구성의 분포가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 중 장애인은 13명(금천구 4명, 중랑구 6명, 강서구 3명), 외국인은 28명(광진구 1명, 금천구 1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자유학기제 전반의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며 “학교 교육과정에 합치되어 자유학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자유학기(년)제는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또는 1, 2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편성 및 운영하는 제도이다. 해당 조례안은 2022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관련 변경 사항을 담았으며, 교육감이 수립하는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에 추진 목표 및 방향,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신설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실행력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사회 또는 진로체험활동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교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0일(금)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계선지능 학생과 학습부진아의 정의가 상당 부분 중복됨에도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두 조례의 내용을 통합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초·중등교육법'개정(2023.6.28.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진단검사 지원, 경계선지능 학생 및 보호자를 위한 상담과 학습능력 발달 및 정서․사회성 프로그램과 경계선지능 학생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가 경계선지능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연결되는 9.05㎞의 노선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 면목선은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됐으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2024년 6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 서울시는 2025년도 예산으로 16억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를 시행할 예정이다.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후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수립 등 착공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착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 수 있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남궁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운영위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근거로,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과 피해조사, 공공위탁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이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상담과 작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진혁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특별법 제정과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포탈뉴스통신)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동·대화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0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계적인 관리 절차 마련과 대여사업자의 협력 유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의 단속을 활성화하고,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개정한 조례 2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 보관, 매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협조를 권고하는 등 관
(포탈뉴스통신) 12월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0회 제3차 정례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최성원 의원(주엽1·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인권 및 신분보장 강화, 합리적 보수체계 확립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시책을 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사회복지사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규정만 있을 뿐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담당할 적합한 위원회가 있으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4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처우개선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는 조례안 개정을 시도했으나, 최성원 의원이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지역사회보장협
(포탈뉴스통신)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통과에 이어 20일 본회의까지 최종으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 마두역광장 시계탑이 관산근린공원으로 이전된 후, 관산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부재로 인해 조형물이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발의됐다.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주민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공공조형물이 공원 외에도 교량, 광장, 건물 내·외부 등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립 장소의 재산관리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시장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조형물 이전·교체·해체 시 관리부서장이 주관부서에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장예선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도시나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인 역할과 가치를 가지고
(포탈뉴스통신)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통과에 이어 20일 본회의까지 최종으로 통과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의사일정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다 정확히 하고 탄력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후속조치로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사일정을 ‘당일 의사일정’과 ‘회기 전체 의사일정’으로 구분 명시하고,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안건 순서 변경과 안건의 추가뿐만 아니라 삭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당일 의사일정’ 변경 시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회기 전체 의사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하여 교섭단체와 대표의원의 역할도 강화했다. 장예선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 시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쉬움이 있다”며 “그래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 비해 교섭단체와의 협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