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사용료의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 대상자 범위의 확대를 통해 2025년 1월 사용분부터 요금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에는 아파트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포함되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다자녀 가구, 3대 가구, 사회복지시설 입주자, 경로당 이용자 등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금액은 가정용 세대만 최대 12톤까지 적용되며, 사용량이 12톤 미만이면 실제 사용량에 비례하여 감면이 이루어진다.
신청은 2025년 1월 2일부터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을 통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요금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범위의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군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