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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천시, 기존공장 밀집지역 단계별로 최대 30만㎡ 산업단지 조성 가능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존 공장의 집적화 유도

 

(포탈뉴스통신) 이천시와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 3선)의 원팀(one team) 활약으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국토교통부는 1월 6일 자로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약 9만 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허용하여 기존 공장들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그리고 노후 제조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공업용지(산업단지) 조성을 최대 6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연접개발 적용지침은 공업용지(산업단지) 조성 시 사업 주체와 사업 시기가 달라도 주 진입로, 주차장, 출입 주요 통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하여 최대 6만㎡로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A사와 B사, C사가 연접적용을 받아 3개 회사의 합산한 부지면적이 6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 제한으로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안에서는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 등)을 갖춘 계획입지(산업단지)가 제한됐고, 무분별한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초래했다. 그로 인해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투자 제한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으며, 신규 기업 유치가 어려워졌다. 또한,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 등)의 미비로 인한 정주 여건의 악화가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했다.

 

민선8기 들어 김경희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협력하며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한강사랑포럼 활동과 관계 중앙부처 건의, 규제개선 회의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이번 연접개발 적용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연접개발 적용 제외 지역을 기존 ‘개발진흥지구’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공장입지유도지구’를 추가했고,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연접개발 적용에서 제외했다.

 

특히, 기존 공장 밀집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단계별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산발적으로 입지한 기존 공장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산업단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천시는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효율적이고 환경 오염 위험이 있는 노후 설비를 첨단 기술 기반의 제조시설로 대체해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줄이며, 자동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첨단산업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계획입지(산업단지)로 인한 기반 시설(폐수 처리 시설, 대기 오염 방지 설비) 설치를 통해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업단지 내 일정 비율을 녹지와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이천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한강사랑포럼을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적 당위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이번 성과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이천시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 이천시를 명실상부한 ”작은 대한민국“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했으며, “향후 계속하여 송석준 국회의원과의 원팀(one team) 협력으로 규제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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