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금)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1.2℃
  • 구름많음대구 -1.5℃
  • 흐림울산 -1.0℃
  • 구름많음광주 -0.4℃
  • 구름조금부산 0.7℃
  • 구름많음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3.9℃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2.3℃
  • 구름조금금산 -2.7℃
  • 흐림강진군 -0.2℃
  • 구름많음경주시 -1.5℃
  • 구름많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의료/보건

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정보 통합 공개

위해 우려 해외직구 화장품은 판매 사이트 차단 및 통관금지 조치, 타기관·지자체 검사결과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통합 정보 공개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 증가 추세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세청, 한국소비자원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의 기준 부적합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올해 같은 유형의 제품들을 우선하여 검사한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해당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또한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위해정보 등을 활용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 계획과 결과도 통합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위해 우려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위해 정보(제품명, 검사결과, 제품사진 등)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통합하여 제공하고,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각 부처·기관, 지자체와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진단비 및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이용해보자! (포탈뉴스통신)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을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