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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 제안 및 만장일치 채택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 신동화의장은 1월 14일 소노휴 양평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을 제안설명했다.

 

이 건의문안에는 국가가 공공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재산을 강제수용하는 것과 주변보다 낮게 책정된 취득가액으로 남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한 제도의 허점과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장은 이 건의문을 제안설명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오랜 시간 동안 토지의 거래나 활용 등 재산권에 제한을 받았던 토지주들의 희생과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이 토지보상금 전액에 준하는 양도소득세인 구리시 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안타까운 현실을 예로 들며, 이 문제는 어제·오늘 그리고 구리시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닌, 앞으로 언제나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설명에 들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공감하며, 지역을 뛰어넘어 공동대응하자고 건의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그동안 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정당한 토지보상과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지난 12월 10일에 열린 경기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이와 같은 건의문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신동화 의장은 “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더 이상 공공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님들과 함께 연대하여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1989년 이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했다.


[뉴스출처 : 구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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