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산시 울주군이 ‘뉴시티에일린의뜰1차(울주군 청량읍 덕하1로 25)’를 제1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지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투표 결과와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금연구역을 지정한다.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에 포함된 ‘뉴시티에일린의뜰1차’는 총 782세대 중 481세대(61.5%)가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울주군은 금연아파트 지정 후 3개월간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오는 4월 20일부터 지정 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주군보건소는 지정된 금연구역 홍보·관리를 위해 현판과 현수막을 지원하며,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흡연자 발견 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연계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함께 모여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협의를 거쳐 지정된 만큼 금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 및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