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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완화 임시특례 종료

 

(포탈뉴스통신) 예산군은 2023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면적 완화 특례가 2024년 12월 종료됐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시개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고 등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임시특례로 인해, 그동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1천500㎡, 비도시지역 2천500㎡였다. 한시적 특례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이 원래대로 도시지역은 990㎡ 이상, 도시지역 외는 1,650㎡ 이상으로 적용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간소화를 위해 개발사업 면적 2천700㎡ 이하의 개발사업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도 2025년부터 산지는 1㎡당 4만 9천 210원, 산지 외에는 1㎡당 3만 6천 500원을 표준비용으로 상향 적용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확인하고, 사업종료 후 40일 이내에 반드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을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 담당자에게 제출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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