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밀양시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을 위해 2025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3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신청받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 후 실제 농어업에 종사 중인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연간 30만원을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어업인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보조금24’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밀양시는 올해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약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자의 적격 여부 심사 후 6월 중 수당 지급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