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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보건복지부, 지역 돌봄 통합지원 본격 시행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시범사업 확대 등을 위한 전문가·지자체 및 대국민 의견수렴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13시 30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관심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학계 전문가 및 관심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3명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패널토의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도 토의에 참여하여 정책방향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는 ▲질의 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보건복지부 이선식 의료돌봄연계팀장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방문 의료, 장기요양 또는 복지·돌봄 제도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통합지원 대상자로 신청·발굴된 노인⸱장애인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판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동불편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가 의료·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 정책개발센터장은‘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경과 및 확대방향’이라는 주제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경과와 ▲우수사례 및 ▲시범사업지역에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주요 사항들을 소개하고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통합지원 사업을 전국화 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과제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검토방향’을 주제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통합지원 대상자 및 통합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조문을 제안했다.

 

이어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패널에는 한국재택의료협회 이혜진 이사,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한국장애인개발원 김경란 정책본부장, 한국주야간보호협회 오현태 회장,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문화국 정덕희 국장, (재)돌봄과미래 변재관 정책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장영진 단장이 참여하여‘돌봄통합지원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시범사업지역 등에서 준비되어 온 사항을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식적인 의견수렴의 자리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여러 관점에서 지역에서의 통합적 돌봄지원 실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이 법은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및 복지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밝히고,“올해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만큼 어르신들께서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유기적인 돌봄 연계체계를 내실있게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에게도 확대해, 내년 법 시행을 통해 지자체에서 효과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함께 유기적인 돌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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