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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소병훈 의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화

 

(포탈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 노숙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숙인의 복지와 자립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소병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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