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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4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도 반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또한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되어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에까지 확대하여 기술지주회사가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만 한정하여 운영하는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도 계약정원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가 졸업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확대된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5월 19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투자 면에서 우수한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로 육성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공공 연구개발(R&D)의 성과가 창출·확산되고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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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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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주도의 식목일 나무심기 활동진행 (포탈뉴스통신) 광명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승원) 광명시청소년수련관은 식목일을 맞아 청소년 주도의 나무심기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 환경자치기구 ‘청소년그린뉴딜[뉴디]’와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 방과후아카데미[은가비]’가 참여하여, 나무심기를 통해 환경보호의 실천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뉴디는 광명시로부터 소나무, 낙엽송 등 100그루의 묘목을 지원받아 직접 운반하고, 이를 은가비 청소년들과 함께 심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과정을 주도했다. 이후 뉴디는 4월 5일, 은가비는 4월 8일(화)에 각각 광명시청소년수련관 앞 화단에서 나무를 심으며 활동에 함께 참여했다. 뉴디는 그동안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과 캠페인, 환경체험캠프 등을 통해 청소년 환경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식목일 활동에서도 주도적인 참여로 지역사회 내 협력의 좋은 본보기를 보였다. 은가비는 경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환경 프로젝트 청·정’의 일환으로 이번 활동에 함께했으며, 참여한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나무를 심는 촉감 자극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에 긍정적인 자극을 받는 동시에, 환경보호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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