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주군보건소가 10일 지역 내 대마 재배자를 대상으로 불법 대마 재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로 관리되는 ‘대마’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대마 재배 및 폐기보고방법 및 2025년 대마 관련 점검시기, 휴·폐·재개업 보고 등이다.
한 교육 참여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법 대마 재배가 심각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대마 재배를 할 때 법적 규제를 준수해 안전하게 재배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마 재배 관련 보고를 하지 않거나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하거나 해당 행위를 목적으로 소지·소유·매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뉴스출처 : 울산시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