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주택 금연 구역(금연 아파트)’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운영된다. 현재 상록구에는 9개 공동주택이 금연 아파트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신청은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해 신청서, 세대주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현판 설치, 금연 홍보물 제공,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한 금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 구역(금연 아파트) 지정은 이웃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