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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첫 결실’

지역 건설업체 100억 원 규모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 수주

 

(포탈뉴스통신) 울산시가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결실을 맺은 사업 현장은 ‘울산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시공사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가 발주한 100억 원 규모의 토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정은 ‘토공’ 분야로, 그간 외지 업체의 참여 비율이 높아 지역업체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울산시는 토공을 비롯한 주요 공정에 지역 우수업체를 연계하기 위해 다방면의 영업활동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한 결과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 수수료 약 1,100만 원 상당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현재 2025년 상반기 지역 건설업체 대상 영업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올해에는 22개 지역업체를 선정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업신용도, 현금흐름 등급 등의 상담(컨설팅)을 포함한 '기업신용평가 지원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대형건설사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실질적 조건 충족을 돕고 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지역업체가 공동주택 시장에서 실질적인 하도급 수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제 수수료가 지원된 성과로, 지역업체가 경쟁력 있는 하도급자로 참여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보증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 간 상생을 유도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업체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하도급 보증서 발급에는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의 수수료가 발생해, 원도급사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울산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울산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동주택 공사(100세대 이상)의 경우,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원도급사이며, 수급인이 울산지역 등록 업체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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