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소독의무대상시설과 소독 업소에 대한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여러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로 신고된 소독업소를 통해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한다.
점검대상으로는 ▲객실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이상 식품접객업소 ▲학교 ▲50명이상의 어린이집 유치원, 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집단 급식소 ▲연면적 2,000㎡이상의 사무실용과 복합용도의 건축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185개소로 시설 종류에 따른 적정 소독횟수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소독업소는 장비와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휴업 등 변동사항 신고,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른 소독실시, 종사자 정기교육 실시 및 소독 사항을 기록하고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보건소는 소독의무대시설 신규 업소 및 휴 · 폐업을 정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해당 시설들이 법정 횟수 등에 맞춰 방역소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김현경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은 "소독의무대상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