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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미애 의원, 청송·영덕 산불 피해 주민 간담회 진행

“특별법 심사 시 현장 목소리 반드시 반영하겠다”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0일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군과 영덕군을 방문해 산불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송산불피해보상비상대책위원회와 영덕산불피해자대책위원회가 각각 마련한 자리로 청송 간담회는 비상대책위 사무실에서, 영덕 간담회는 영덕임산물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청송군 주민들은 “산불이 난 지 40일이 지났지만 아직 긴급생계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식권 한 장 받은 것이 전부”라며 “이게 어떻게 긴급 지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기계 복구비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해 인근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 영덕 간담회에서도 피해 주민들의 호소는 이어졌다. 한 어르신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이 불타버린 후에야 미등기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처음 접했다”며 그로 인해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망연자실했다”고 말했다.

 

또 13년 연속 송이 생산량 1위를 지켜온 영덕이 이번 산불로 전체 생산량의 70%를 잃어 앞으로 30~40년간 송이 채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 주민들은 임업직불금 제도의 현실화와 함께 산림 정책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해드릴 수는 없지만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이후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지원·보상위원회가 가동될 때 오늘 현장에서 들은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4월 18일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과 공동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보상과 회복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출처 : 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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