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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치모 수성구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강화·이용환경 개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황치모 의원(고산1,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탑승을 금지하는 행위제한 조항을 신설해 어린이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했으며, 관리·지원계획의 포함사항을 기존 일부 행위 방지 중심에서 위해·위험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관련 조항을 홍보에서 관리 중심으로 정비해 행정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와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치모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수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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