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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문수 의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앞으론, 120일 안에 발표

국회,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의결.. 늑장 발표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포탈뉴스통신)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앞으로는 조사 후 120일 이내에 발표된다. 임의대로 늦어지는 일은 사라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한 법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늑장 발표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조사다. 교육감들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각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결과를 발표한다.

 

2012년부터 했고, 2020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2회 이루어졌다.

 

전수조사였다가 2018년부터 1차 전수조사와 2차 표본조사로 바뀌었다. 1차는 대체로 4~5월 봄이고, 2차는 9~10월 가을이다.

 

결과는 보통 다음 실태조사 전에 발표했다. 가령 1차 조사의 결과는 2차 조사 전에 나왔다. ‘조사 → 대책 → 조사’의 형태가 갖춰져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늑장 발표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2022년 2차 조사는 다음 해 7월에 발표했다. 조사부터 발표까지 272일 걸렸다. 비슷하게 2023년 2차 조사 역시 그 다음 해 9월에 나왔다. 소요일수는 344일로 더 길어졌다. 늑장 발표는 그 이유를 두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잘못을 저질렀다”며,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늑장 발표를 고치는 법안이자 실태조사의 취지를 살리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는 조사 결과를 제때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적용한 후 다음 조사에서 그 효과를 살펴보는,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김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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