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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덕희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개정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허용 규정

 

(포탈뉴스통신) 민덕희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서·문수·광림)이 발의한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수십 년 전 건립된 공동주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경비원·청소원 등 근로자들이 쾌적한 휴게공간 없이 차량 내부나 지하공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는 '여수시 건축 조례'제20조 제2항에 제13호를 신설하여, “공동 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로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의 연면적 합계 30㎡ 이하 시설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여수시는 지난 제250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건축과·허가과 등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허가기준을 명확히 보완했으며,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8개 단지에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번 조례 가결에 따라 공동주택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인권 보장, 입주민과 근로자 간 신뢰회복, 행정의 합리성과 도시 미관의 조화, 노동존중·상생공동체 실현 등의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민덕희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존중과 상생의 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여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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