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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세청, 연말까지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실시

올해 9월 말까지 해외직구 악용 사건 800억 원 상당 단속 성과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으로, 그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2024년 1월~9월 608억 원) 32%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단속기간에는 해외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 회에 걸쳐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비롯해, 구매대행업자, 특송업체, 관세사 등 해외직구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정보를 분석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가 2억 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불법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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