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임실군이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 구역에 대해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11월 5일부터 12일까지는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임실을 만들기 위해 집중 지도‧단속을 진행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임실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군 관계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이 합동으로 터미널, 음식점, 학교 등 금연 구역 886개소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점검시설에 대해 금연 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및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한다.
특히 2024년 8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 시행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 구역을 집중 단속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반복 업소 및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보건의료원 금연 클리닉에서는 금연을 원하는 대상자에게 1:1 개별 상담을 통하여 금연보조제 및 행동 요법제를 제공하고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금연 구역은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임실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