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4월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속초시보건소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을 안내하며 시민들에게 금연구역 준수와 관련 법령 숙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초의 잎뿐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관내에서 유통되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시행일 이후부터 변경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촉이나 SNS를 통한 광고도 엄격히 제한된다.
속초시보건소는 법 시행에 앞서 관내 판매점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개정 내용을 알리며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속초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자신과 이웃을 위해 흡연을 자제하는 배려를 부탁드린다”며 “판매자와 시민들께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금연구역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시보건소는 강화된 규제 시행과 함께 시민들의 실질적인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통한 맞춤형 상담과 보조제 지원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속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