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옥천군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포탈뉴스) 옥천군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지방세 규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인상 등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여 소액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했다.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각각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3년간 연장했다.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이 신설됐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다.

 

군 관계자는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를 적극 홍보해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옥천군]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진단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추천!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