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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대 초저금리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원 조기 소진

민선 8기 공약사업, 은행 결정 대출금리 중 3% 이차보전

 

(포탈뉴스) 청주시는 ‘1%대 초저금리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반기 분 300억원이 조기 소진됐다고 7일 밝혔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결정 대출금리 중 3%를 청주시가 3년간 이차보전하는 초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다.

 

민선 8기 청주시가 지역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23일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9개 금융기관(농협·국민·신한·기업·우리·하나·신협·새마을금고·SC제일은행)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월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1차분 300억원은 지난 5월 조기 소진됐으며, 총 941개 업체가 초저금리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시는 올해 1월 협약을 체결하면서 2023년보다 더 확대된 혜택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2023년 신규 가입 건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4.99% 전액보증 고정금리 상품 지원을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상품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3% 이차보전을 받으면 1.99%의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금융기관에서 고정금리를 산출할 때 금리가 4,99%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내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 이차보전을 받으면 최종 적용 받는 금리는 1.99% 이하가 된다.

 

또한, 전액보증 변동금리 상품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기존 1.7% 이내에서 1.5% 이내로 적용하는 것으로 인하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했다. 융자한도를 업체 당 기존 5천만원에서 최대 7천만원으로 확대했으며, 가산금리를 1.3% 이내로 추가 인하했다.

 

한편, 올해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지원 규모는 총 600억원이다.

 

하반기 2차분 300억원 접수는 오는 8월 26일부터 시작하며, 소상공인의 대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청방법을 현행 대면 신청(상담예약)에서 비대면 신청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대출한도는 업체 당 5천만원(착한가격업소는 7천만원) 이내이다.

 

※ 소상공인 : 업종 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지역상생을 위한 따뜻한 매개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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