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북도의회, 공공의대법 조속한 처리 촉구

이정린 도의원,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담긴 법안 처리 촉구 건의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10일 진행된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되어 있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의ㆍ정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현재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만으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역 간 의료격차,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 불균형, 공공의료 체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관련 법률안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관련 법률안의 경우 지난 20대 국회에 처음 제출됐지만 당시 의사단체 등의 격한 반대로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끝내 폐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정린 의원은 현재 우리 의료계가 겪고 있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서울과 지방의 의료인프라 격차 등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의 관련 법률안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한 이정린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은 2,000명이란 숫자와 의료체계 붕괴만을 남겼다”고 성토하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의사 정원 확대 뿐아니라 공공ㆍ필수ㆍ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과 고민이 담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와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비수도권 민주당 광역단체장,지방의 먹사니즘을 위한지방특화형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 건의 (포탈뉴스통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뜻을 모아 ‘지방특화형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 공동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비수도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4명은 지방특화형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의 국회 통과를 공동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이번 건의문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다음 단계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은 그동안 국가와 행정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지방의 경제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즉, 프론티어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동시에 지방의 먹고사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하던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회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