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안성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접수

 

(포탈뉴스통신) 안성시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특작, 곡물, 기타 식량작물)이며, 신청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수요나 숙소 마련 여부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해외 지자체에서 선발된 근로자나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또는 국내체류 외국인 중에서 농가 상황에 맞게 배정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계절근로자에게 최저임금(시간당 10,0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절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20%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희망 근로기간에 따라 90일 또는 5개월 동안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근로를 제공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며, 고용주는 계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계절근로자의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재입국 추천할 수 있다.

 

접수기간 종료 이후 안성시에서는 관할 출입국관서인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심사를 거쳐 법무부에서 배정인원을 확정하여 비자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농가에 배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포토이슈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진단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추천!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