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익산시는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따라 인증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가스열펌프 신고가 내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운영 중인 시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미신고 시설은 내년부터 운영이 불가능하다.
환경부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되나 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경우 올해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와 함께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1년 이내의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김석우 환경관리과장은 "가스열펌프(GHP)를 설치한 사업장은 올해까지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대기질 개선과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 정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