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청주시는 다음달 15일부터 법인택시 40대에 대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택시 1대당 보상금은 3천500만원이다.
택시 감차사업은 택시 과잉공급과 자가용 증가 등으로 택시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악화, 종사자 소득감소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20년 고시된 국토교통부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에 따르면, 청주시 택시 총량 적정대수는 3천443대이나 당시 택시 면허대수는 4천123대로 680대가 과잉 공급된 상태였다.
이에 2021년 시 택시 감차위원회는 택시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총 120대 감차 계획을 세우고 2021년 14대, 2022년 23대, 2023년 43대를 줄였다.
지난 25일 개최된 올해 택시 감차위원회에서는 총 목표의 잔여대수인 40대 감차를 의결해, 당초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감차 신청은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6일간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택시는 청주시 대중교통과 택시운수팀으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류 및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11월 1일부터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택시 감차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 연말까지 1대당 3천5백만원씩 감차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 면허 양도·양수는 금지된다.
김진섭 건설교통국장은 “택시감차사업은 자가용 증가에 따른 시 택시업계 운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감차보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2020~2024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에 제5차 택시총량 5개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택시감차위원회에 연도별 감차보상규모 및 보상금액을 심의 받을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