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평창군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모든 소유권 및 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평창군은 도시지역 내 토지 접근성 및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한 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2개 노선(L=9.6km)의 시설 결정 실효 방지를 위해,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 및 권원을 확보하고 그와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과에서 위 업무를 전담했으나, 시설 결정 실효 방지와 도로 교통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23년 12월 평창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및 공포되어 담당 부서로 현안사업추진과를 신설해 보상 및 공사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2024년 12월 말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2개 노선 중 13개 노선에 대해 도로 개설을 완료했고 3개 노선은 공사 중이며 8개 노선을 보상 완료했다. 아울러, 그 외 보상추진 중인 18개 노선 중 3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2/3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교통망 개선 및 확충이 주민 생활환경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보상과 공사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부터 도로 개설에 박차를 가하여 2026년까지 추진 중인 모든 노선이 개통되어 교통망이 확충되면,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토지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평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