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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조례 개정...‘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추가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 차원에서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성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된 조례는 기존에는 대상에서 빠져 있던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에 따라 2026년부터 무공수훈자는 월 10만 원, 보국수훈자는 월 2만 원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지난 3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제132회 임시회 당시 한 차례 조례 개정을 시도했으나 재정 부담으로 보류된 적 있다. 또한, ‘보훈가족을 최고로 예우하고 존경하자’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수당 지급을 촉구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조금 늦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인정과 예우가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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