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고성군은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일부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주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청소년센터 온과 △수남유수지 생태공원·남산공원·대가저수지 연꽃테마공원·공룡(양지)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지정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금주 구역 지정 관련 홍보와 계도 등을 진행하고,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주구역 음주 등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될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심윤경 보건소장은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나친 음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건강한 음주문화를 위한 군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