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는 ‘울산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
조례에 따라 지정된 동구 지역 내 금연 구역은 대왕암공원, 쇠평 어린이공원,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 보호 구역, 남목마성 시장 등이다.
그동안 동구보건소는 과태료 상향 시행 전에 구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두고,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고, 구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 구역 내 흡연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과태료 상향 시행을 통해 금연 문화가 확산하고 금연 구역의 실효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구보건소는 금연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금연 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외에도 금연 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새해 금연 결심 등 금연 사업에 대한 문의나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