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충북 괴산군이 농촌 지역의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올해 사업을 위해 자체 재원 4,400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보다 400만 원 증액됐다.
빈집 22동의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며, 철거 공사 준공 후 한 개소당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아 재해 위험 및 범죄 우려가 있는 농어촌 주택이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괴산군청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철거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원칙적으로 빈집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주택 과세자료, 빈집소유자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연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 접수 후 건축물의 구조, 노후 정도, 주변 환경 저해 수준, 빈집 경과 연수 등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자는 신청자 중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선정기준표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의 합이 높은 신청자부터 순서대로 선정되며 평가 항목은 건축물의 구조, 노후정도, 주변환경 저해정도, 빈집 경과년수 등이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관내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를 통해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