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부산 부산진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지원대상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으로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이하여야 한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및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부산시 부산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