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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충주시, 포레나서충주 아파트 제14호 금연 아파트 지정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한 공동생활공간 조성

 

(포탈뉴스통신) 충주시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4일 포레나서충주 아파트를 제1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검토 후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포레나서충주 아파트는 전체 409세대 중 320세대(66.9%)의 입주민이 동의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아파트 금연 구역 운영은 지정일(2월 4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후, 5월 4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소는 금연 아파트의 홍보와 관리를 위해 입주자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현판식을 진행하고, 공동주택 금연 문화가 정착되도록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 구역 안내표지와 현수막을 지원해 입주민들이 금연 환경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상구 보건소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 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공동주택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금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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