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충주시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4일 포레나서충주 아파트를 제1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검토 후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포레나서충주 아파트는 전체 409세대 중 320세대(66.9%)의 입주민이 동의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아파트 금연 구역 운영은 지정일(2월 4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후, 5월 4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소는 금연 아파트의 홍보와 관리를 위해 입주자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현판식을 진행하고, 공동주택 금연 문화가 정착되도록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 구역 안내표지와 현수막을 지원해 입주민들이 금연 환경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상구 보건소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 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공동주택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금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